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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마을기업 사업비는 차수별 차등 지원

마을기업 사업비 차등 지원
지급금액 전남형예비 : 2000만원 한도 / 1차 년도 : 5,000만원 한도 / 2차 년도 : 3,000만원 한도
※ 유통형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등 행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금액 등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결정
지급방식 최소 2회에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 1회 지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자부담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한 금액
- 자부담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1,0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6,000만원)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6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3,600만원)
  • 2차 년도 지원은 1차 년도 성과 및 2차 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다만, 2016년도에 2차 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사업 개시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
    - 2차 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 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2차 년도 지원 재신청 가능
    - 단, 2차 년도 지원심사에서 2번 탈락한 마을기업 중, 탈락 이후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1회에 한해 2차 년도 재신청 가능
    예) 2014년에 2차 지원심사 2번째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 한 후 2016년부터 2차 지원 재신청 가능
  • 우수 마을기업, 스타 마을기업 등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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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경영컨설팅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박람회개최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판로지원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멘토링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마케팅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TEL 061-749-3660~2 Fax 061-749-4615 E-mail scurb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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