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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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도로 추천 불가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 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 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지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
  •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 행정구가 있는 ‘시’ 일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 일반 ‘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 읍 · 면 지역이 있는 도농 복합시일 경우, 거주지가 ‘읍·면’이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용도변경 영업 허가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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