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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일반 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발기인」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정관」작성(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설립신고」(발기인→시도지사) →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 「설립등기」(관할등기소) → 「협동조합」(법인격부여)

사회적 협동조합

「발기인」모집(5인 이상) →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설립동의자 모집」(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둘 이상 포함)※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 「창립총회」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설립인가」(중앙부처의 장) →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 「설립등기」(관할등기소) → 「협동조합」(법인격부여)

협동조합 연합회

  • 일반협동조합연합회란 일반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입니다. (영리법인)
  •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발기인모집(3개 이상 협동조합) → 정관작성 → 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 창립총회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신고 → 회장에게 사무인계 → 출자급 납입 → 설립등기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입니다. (영리법인)
  •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발기인모집(3개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작성 → 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 창립총회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 → 신청일로부터 69일 이내에 인가(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 → 회장에게 사무인계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TEL 061-749-3660~2 Fax 061-749-4615 E-mail scurb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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