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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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사업 개념

뉴딜사업 개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기존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추진배경

뉴타운 등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은 대규모 철거 또는 정비 형태의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
  • 대규모 계획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이 부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
  •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2,300여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 불과(국비 지원은 연 1,500억원 수준)
기존 도시재생 추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도시재생 뉴딜 공약, ’17.4) 매년 100곳, 5년간 총 500곳 사업 시행
  • 지역이 주도하여,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정부지원을 전폭 확대

비전 및 추진목표

국정과제*’와 2016년 UN Habitat 3차 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를 반영하여 뉴딜사업 비전 및 추진목표 도출
* (국정과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 (도시의제) 다양성, 균형성, 포용성, 회복탄력성을 도시재생 정책이념으로 제시
비전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목표
  • ‘도시혁신사업’으로서의 도시재생 뉴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추진목표 도출
  • 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을 우선 정비하고,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시 경쟁력 회복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resilience)
  • 사회 통합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 체계를 구축하고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 일자리 창출 주거공간 외에도 업무, 상업, 창업 공간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다섯 가지 뉴딜사업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총 50억 원에서 250억 원 국비 지원

사업유형

뉴딜사업에는 주거복지형 주거재생 사업,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 포함
  •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57개 사업모델 발굴·제시
  • 사업모델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② 주거지지원형(주거), ③ 일반근린형(준주거), ④ 중심시가지형(상업), ⑤ 경제기반형(산업)

국비 지원규모

사업 유형에 따라 각 사업별 총 50억 원~250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되,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가감
  • 다만, ‘17년도 선정사업에 한하여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계획한 경우에는 30억 원 내외 추가 지원(경제기반형 제외)
  • 다양한 사업모델과 이를 담아내는 다섯 가지 뉴딜사업 유형

선정규모 및 선정방식

금년도는 총 70곳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선정방식을 1)광역지자체 선정, 2)중앙 선정, 3)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다양화

선정규모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올해는 ‘소규모 주거재생사업’ 중심으로 추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선정
  • 광역지자체가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광역지자체 별 3곳 균등 분배(다만,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제주 2곳, 세종 1곳)

선정방식

지역주도 맞춤형 뉴딜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선정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고, 선정방식을 다양화
  • 광역지자체 선정 (45곳) : 주민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
  • 중앙 선정 (15곳) :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선정
  • 공공기관 제안형 (10곳) :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는 방식 도입

선정방식별 선정규모(’17년)

선정방식별 선정규모(’17년) 표
구분 광역지자체 선정방식 중앙 선정방식 공공기관 제안형
선정규모 45곳 (시·도별 3곳)
* 서울시 제외, 제주 2곳, 세종 1곳
15곳 (경쟁방식) 10곳 (경쟁방식)

선정방식 별 평가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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