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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방법

‘영동1번지’는 순천시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기 시설에 대해서는 순천시민에 한하여 대관 가능하며, 대관료 및 수강료의 경우 2018년에는 시범적으로 무료 운영하며, 이후 유료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관신청 승인은 신청접수 순서를 따릅니다. ‘영동1번지’의 대관 방법을 소개합니다.

01 ❘ 대관 가능장소

  • 음악연습실 3개실 (지하) 1회 2시간 이내, 일주일 2회 제한
  • 전시실 (1층) 20일 이내, 전시내용에 따라 별도 협의
  • 소규모 공연장 (1층) 1일 대관, 일주일 2회 제한, 행사성격에 따라 별도 협의
  • 다목적 연습실 (3층) 1회 2시간이내, 일주일 2회 제한
  • 녹음실 (3층) 1회 4시간 이내, 일주일 2회 제한
  • 동아리실 (3층) 1회 2시간이내, 일주일 2회 제한
  • 학습실 (3층) 1회 2시간 이내, 일주일 2회 제한

02 ❘ 대관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10:00-22:00 / 토요일 : 10:00 – 18:00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 각 실 대관 신청의 경우 선착순 신청 및 자율이용 원칙으로 최대 주2회 신청가능
  • 소규모 공연장의 정기공연, 대관공연의 운영시간은 당일 10:00∼22:00로 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단,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각 실의 대관은 주2회를 넘지 않는다. 대관신청 이후 임의적으로 취소한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용을 금한다.
  • 전시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한 팀당 최대 대관 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전시 성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관 신청 이후 임의적으로 사용을 취소한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용을 금한다.
  • 음악연습실(1회 2시간), 동아리실(1회 2시간), 학습실(1회 2시간), 다목적 연습실(1회 2시간), 녹음실(1회 4시간) 대관은 한 단체당 주2회에 한하여 신청한다.
    임의적으로 취소한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용을 금한다.
  • 생활문화센터 대관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정기대관 : 사용 예정일 최소 30일 전. 단, 센터장은 생활문화센터‘영동1번지’의 사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수시대관 : 사용 예정일 최대 일주일 전. 단,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03 ❘ 대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blog.naver.com/scartvillage)-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메일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영동1번지’에 비치된 대관신청서 작성 후 제출)

04 ❘ 대관 신청기간

  • 최소 7일 전까지 신청 필수, 대관일 기준 30일 전부터 신청서 제출 가능
  • 대관 취소는 최소 3일 전까지 가능
  • 신청일 기준 2일 이내 승인여부 고지

05 ❘ 대관 이용규칙

  • 대관신청서 작성 필수입니다 (대관 운영수칙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대관 가능)
  • 사용자가 공연, 행사, 연습, 수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대관이용시 음주행위 절대 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 이용자는 대관이용 시간동안 시설물이용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대관 이용 이후, 사용자 스스로 뒷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수거하여 돌아감.
  •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생활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6 ❘ 대관 이용제한

  • 다음의 경우에는 차후 대관 이용을 6개월 간 금지
    - 사전 고지 없이 무단으로 대관을 취소한 경우
    - 청소가 미흡한 경우, 규칙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소란스러운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 기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관한 배려가 없는 경우
  • 문의 사항 : 생활시민센터‘영동1번지’ 운영사무국 061-749-3938~9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TEL 061-749-3660~2 Fax 061-749-4615 E-mail scurb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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